시장님, 선거때는 오이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나동연 시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유세장서 영접 논란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확인차 양산시 방문

JTBC '홍 후보 유세장 도로 통제' 문제 제기도 오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양산 이마트 유세장에 도착하자 나동연 양산시장이 맞이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영접'이라고 보도했다.>



과전불납리(
履)라는 말이 있다. 남의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라는 뜻으로 오이 서리를 한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뜻이다. 바꿔말해 오해 받을 짓 하지말란 교훈이다. 최근 대선 정국에서 양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오해받을 일 천지다. 

먼저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는데 기여한 매체인 JTBC가 '5차선 도로점거 유세…경남도, 홍준표 유세 개입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오해가 표면화 됐다. 보도의 요지는 도로 통제의 권한이 있는 양산경찰이 5차선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했고 이는 도로 점거가 불법인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도로 점거 관련 규정이 없다. JTBC가 보도한 불법이라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 점거가 불법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로법상 도로 점거는 당연히 불법이며 차량과 시민이 섞여 혹시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통제권을 발동한 것이 무슨 논란 거리가 되는지 의문이다. 논란은 시민이 만들고 기자는 논란을 보도하는데 그쳐야지 기자가 논란을 만드는 것은 공정한 보도 행태가 아니다. 

보도가 나가자 양산경찰은 발끈했다. 도로통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동할 수 있는 시민 보호의 의무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해도 똑같이 도로를 통제했을 것이라는게 양산경찰의 해명이다. 하지만 보도 리포트에는 문재인 후보 유세에도 도로를 통제하겠다는 정재화 양산경찰서장의 해명이 잘렸다. 취재원이 늘 언론에 불만을 가지는 것 중 하나인 필요한 말만 따서 편집하는 폐해가 드러난 것이다. 

두번째로 정의당이 도청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청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논란이 된 점이다. 실제 정의당은 선관위에 의혹을 조사 의뢰했고 선관위는 해당 공무원을 검찰 고발했다. 

세번째 논란은 홍 후보의 양산유세가 2주나 지난 뒤인 지난 8일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가 홍준표 후보의 양산이마트 유세 현장에 나동연 양산시장이 참석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기자회견을 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실제 홍준표 후보가 탑승 차량에서 내릴 때 대기하고 있다가 악수를 했다. 영접을 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양산시 정성훈 비서는 이에대해 홍 후보 유세가 있기 전 양산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질의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시민으로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답변했다. 경남선관위는 8일 오전 조사확인차 양산시를 방문해 나동연 양산시장을 통해 공식답변을 받고 돌아갔지만 답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양산선관위가 양산시의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했거나 나동연 양산시장이 선관위의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상대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혹자는 시장도 한명의 정치적 의사가 있는 시민으로서 후보자와 악수도 못하냐라며 볼멘소리를 한다. 하지만 나동연 시민은 양산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이다. 공직자의 처신은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오래된 교훈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선거때는 제발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신지 말자. 아니 선거때는 아예 오이밭에 들어가지를 말자.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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