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규칙, 조례안으로 격상해야

양산시의회 의원들이 7박9일간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미국 서부 지역에 연수를 하고 라스베이거스 컨테이너시티에서 도시재생을 공부하고, LA 코리언 시니어 케어에서 노인복지를 배우며, 컨테칸에 폐기물매립장을 다녀오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사흘을 그랜드캐년국립공원 등 4곳의 자연형 국립공원 관광 코스가 포함되면서 외유성 논란이 또다시 인다. 이러한 논란은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따른 것이 크다. 

 최근 경기도 고양특례시 시의회 의원들도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7박9일 공무국외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들 고양시의원들은 기존에 공무국외연수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공무국외심사를 조례로 제정해 엄격하게 심사한다. 양산시의회가 '규칙'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요식행위로 두는 것 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양산시의회는 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설업체에 의뢰를 하고 난 뒤 심의를 받았는데 시점상 방문지를 바꾸는 등의 계획 수정이 비행기편 예약 등을 미뤄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해 요식행위 심의위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고양특례시의회는 방문지에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 돼 있다. 주마간산식 일정으로 방문지를 만들고 여행지를 끼워 넣는 양산시의회 형태와는 크게 다르다. 이를테면 고양시의회는 "이태리 로마에 성인대상평생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지 교수와 직접 미팅을 하고 바르셀로나 시청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나 도시 브랜딩 기법을 공유받고자 한다"고 적었다. 반면 양산시의회는 출장 계획에 누구를 만나 인터뷰를 할 지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무국외연수를 알차게 다녀와 시정에 접목했을 때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무국외연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한 심의를 조례로 격상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연수 예산 1인당 약 500만원이 헛돈쓰는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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