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다. 정책지원관이라는 직함인데 전국 수백개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국회에 보좌관이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이 있다. 정치색을 띄어서는 안되고 정당가입도 안되는 점이 국회 보좌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의원들이 무엇보다 조례 제정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 

연봉은 기초의회의 경우 3천9백만원부터 시작하기에 적지 않으며 8급 서기로 임시직공무원이다. 2년 계약이며 최장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대게는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는데 민간 기업인 언론사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이 되니 지역신문에 종사하는 기자들이라면 충분히 노려볼만 한 직종이라 하겠다. 1차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이력서 등을 제출한 뒤 면접은 외부와 내부에서 선임된 인사위원회 5명이 1인을 상대로 진행한다.

주민조례발의 요건이나 행정사무 조사와 감사의 차이점 등 기본적 지식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향후 발잔가능성 등도 두루 평가하니 퍙소에 공직자의 소명의식 등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 둔다면 좋겠다. 나는 의령군의회에 지원을 하여 면접을 치렀다. 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해 5명이 면접에 응시했는데 결과는 합격자 없음이었다. 공고문에 적합자가 없을 시에 합격자가 없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합격하지 못했다.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다. 정책지원관이 해야할 업무를 기존에 해당 전문위원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국(과)에 소속돼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의원 2명당 1명을 둔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정책지원관 공간을 만들어 근무할 수 있다. 

의원들이 더 쉽게 정책지원관을 찾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보좌관에 상응하지만 정치색이 없는 오로지 의정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만이 가능해야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의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이다.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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