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사(오른쪽)와 의령군의회(왼쪽) 청사.

의원 피소시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패소시 환급 기준 불명확한 문제

의회 "검토 뒤 보완하도록 하겠다"

 

의령군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됐을때 의원들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승소사례금까지 지원해 과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인다. 

의령군의회 입법예고에 따르면 군의회는 지난 10월 '군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했는데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기소되거나 피고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의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을 환수하도록했다. 

소송비 지원은 민형사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나뉘어 지급하는데 착수금은 최소 8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 이내까지 소송물가액별로 나뉘어 지급하도록 했으며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이의없이 통과됐으며 본회의장에서도 의원 10명이 전원 동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취지는 있으나 승소사례금까지 군민들의 혈세를 동원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원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 지원받은 것을 환수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감면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명확하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패소당해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 논란이 된다. 

시민단체인 의령희망연대 한 회원은 "군의회가 군민들이 억울한 소송 당사자가 됐을때 돕는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고 의원들 본인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든 것은 특권의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소송을 무릅쓰고라도 과감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의회 운영위원회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시행한 조례다. 군민눈에 안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며 향후 논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송비를 지원할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서 면밀하게 검토한다. 흰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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