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쓴 자동문, 일부만 원상복구 명령
기존 위치서 5m 이격 설치한 곳 철거 지시
행위허가 사항, 예외두고 구체화 필요

동일스위트 아파트 지하1층에 자동문이 설치돼 있다.

"돈 들여 애써 설치한 아파트 자동문을 다시 뜯어야 한다니요?" 12개동 1294세대가 거주하는 우리 아파트의 가장 큰 이슈가 지하주차장 자동문 철거 문제 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기존 미닫이 문을 수년 전에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지하 1~2층 중 지하 1층 3~4호 가구 입구만 기존 미닫이문 자리에 설치가 불가능해 4m 가량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자동문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치를 할 때 관할 행정당국인 양산시청에 이를 알리고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하라는 시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미닫이문이 자동문으로 설치돼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짐을 들고 이동할 때 문을 잡지 않아도 돼 편리하기 때문이지요. 이미 설치돼 수년간 이용한 것을 다시 뜯게 된 배경은 아파트 내 특정 파벌이 나뉘어 양산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뒤늦게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수십개의 자동문을 일괄 설치하면서 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 뒤에 공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와서 다시 원상복구 하라니 아파트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전체 9개의 자동문이 원상복구 대상이며 1개당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행위허가라는 것이 공동주택이라는 대단위 주거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지만 자동문 설치의 경우 입주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행위허가가 필요없이 설치한 자동문과 비교해 설계 기술상의 문제로 단지 위치를 5m 가량 이동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허가 규정으로 인해 입주민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유익함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양산 동일스위트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떠한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 당국인 양산시 공동주택과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유연함을 발휘해서 행위허가 사항이지만 예외의 경우로 보고 현 상태 그대로 철거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법 규정에 예외의 경우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관철되야 합니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 수록 행위허가를 요구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민원도 빗발칩니다. 국토교통부 행위허가 현황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천9백여 건에서 2019년 8천3백여 건으로 늘었지요. 행위허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통로의 문(門) 설치는 경미한 변경인데 과도한 규제 입니다. 법 자체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의 조차 내려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자동문을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행위허가라는 제도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Posted by 꼬장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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